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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번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알바 소득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1인 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확정신고와 장려금 접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1.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
  2.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3.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진행
  4.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또는 다음 해 3월에 반기 신청을 선택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 확정신고로 인정
  • 자격 요건 확인: 일용근로자이거나 신고 의무가 없어도 신청 시 신고 완료로 인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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