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해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현재 아르바이트를 쉬고 있더라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5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6년에 일을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2025년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2025년 내내 소득이 전혀 없어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전년도에 해당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시점의 경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발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라도 발생했는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소득 기준 충족: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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