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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쉬는 해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이 없는 해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현재 아르바이트를 쉬고 있더라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6년에 일을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르바이트생이 2025년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경우가능
아르바이트생이 2025년 내내 소득이 전혀 없어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전년도에 해당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시점의 경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발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라도 발생했는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소득 기준 충족: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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