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거주자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고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아르바이트 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가 급여액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서 제출: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 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여 5월 중 제출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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