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 소득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급여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세금을 냈으나 홈택스 소득 내역이 비어 있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 증빙서류 없이 홈택스 미조회 상태로 신청만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증거자료 제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소득 심사(내용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홈택스 직접 신청: '직접입력 신청' 메뉴에서 소득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 준비: 고용주가 확인한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 준비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최종 요건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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