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은 보유한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방식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신청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 종류와 지급 시기에 따라 신청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 신청 기간 | 5월 1일~5월 31일 | 9월(상반기) 및 3월(하반기) |
| 지급 방식 | 9월 중 전액 일시 지급 | 산정액의 35%씩 분할 지급 후 정산 |
| 주요 특징 | 전년도 연간 소득 기준 확정 지급 | 소득 발생과 수급 시점 간격 단축 |
근로장려금을 정기 또는 반기로 신청하려면
-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병행 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 반기 미신청 근로소득자: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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