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소득만 있어도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사업자등록 된 점주에게 급여를 받고 소득 신고가 된 경우 | 가능 |
| A씨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급여를 받아 소득 신고가 안 된 경우 | 불가 |
| A씨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나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불가 |
가구별 소득 요건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가구 2,200만 원 등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된 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부모님과 동거 시 합산하여 판단
- 소득 신고 여부 점검: 아르바이트 급여가 3.3%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었는지 확인
- 사업주 등록 상태 확인: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인지 확인하여 지급 대상 제외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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