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비에서 3.3%를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하고 지급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받은 경우 | 사업소득으로 신청 |
|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료를 차감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 근로소득으로 신청 |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도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반기 신청(6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5월에 신고를 마쳐야 근로장려금이 정상적으로 산정
- 정기 신청 접수: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청할 때 소득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