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자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독 가구 기준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3.3% 세금을 떼는 아르바이트생이 단독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도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
- 기한 후 신청 점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되 산정액 감액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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