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자료 제출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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