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납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으며, 재산세는 가상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개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출금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2026년 중에 암호화폐 수익을 출금하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개인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암호화폐 수익을 출금하는 경우 | 소득세 신고 대상 |
| 개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재산세 부과 제외 |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와 재산세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소유권을 넘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 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은 법적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소득 발생 시점 확인: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신고 필요
- 지방세 납부 여부 점검: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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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시행된 이후에는 수익이 얼마를 초과해야 세금 납부 대상이 되나요?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가 유예되나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얻은 가상자산 수익도 국내 거래소와 동일하게 과세 유예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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