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상자산 스테이킹 수익은 과세가 유예된 상태이므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향후 과세가 시행되면 해당 수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기타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 시기와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관련 규정의 시행이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며 얻는 스테이킹 수익이나 이자 수익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적용 |
| 적용 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
| 기본 공제 | 연간 합산 수익 250만 원 |
| 과세최저한 |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비과세 |
스테이킹 수익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기간 확인: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점검합니다.
- 공제 한도 체크: 연간 합산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므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관리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상자산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가요?
스테이킹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세율과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 매매 차익도 현재 과세가 유예된 상태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