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합니다.
수당별 가산율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50%를 가산
-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를 가산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
- 야간근로수당을 추가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가산수당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시간당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산출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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