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 근로가 겹치면 각 수당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야간근로(22시~06시)는 연장·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50%를 추가 가산하며,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기타
가산 수당의 종류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일 경우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중복 근로 시 가산율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연장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을 합산하여 총 100%를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휴일 가산(50% 또는 100%)에 야간 가산(50%)을 더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 야간근로는 총 100%를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가산 대신 강화된 휴일 가산율(100%)을 적용합니다.
- 최종 지급액은 '통상임금 × (1 + 총 가산율) × 근로시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가산율 상향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통상임금 항목 확인: 근로계약서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당 임금 산출
- 야간근로 시간 기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무 시간 대조
- 휴일근로 시간 체크: 8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율 상향(50%→100%) 적용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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