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휴일 근로가 겹치면 각 수당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50%)은 시간대만 맞으면 항상 추가 합산하며, 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 시 가산율이 100%로 상향됩니다.
기타
중복 수당 계산의 기본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까지 50%를 가산하지만,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중복된 근로 시간의 수당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근무 시간대별로 겹치는 수당 항목을 분류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 가산율을 더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 휴일근로가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면 휴일 가산에 야간 가산(50%)을 합산
- 휴일근로 중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중복 가산하지 않고 휴일 가산(50%)만 적용
-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법정 가산율 100%를 적용하여 계산
예를 들어 8시간 이내의 휴일 야간근로는 휴일(50%)과 야간(50%)을 더해 총 100%를 가산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 야간근로는 휴일(100%)과 야간(50%)을 더해 총 150%를 가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수당을 적용받으려면
- 야간근로 시간대 확인: 근무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인지 확인
- 휴일 8시간 초과 여부 점검: 가산율 100% 상향 시점 판단을 위해 휴일 근무 시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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