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에 겹쳐서 발생한다면 중복 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산율 적용 및 중복 구간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시간 산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야간근로시간 산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중복 가산 구간 합산: 야간시간대에 연장근로가 겹치면 각 가산율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산식: 통상시급 × 시간 × (100% + 50% + 50%) = 통상임금의 200%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상임금 항목 확인: 근로계약서상 가산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점검합니다.
- 근로 시간 특정: 출퇴근 기록부와 근무 스케줄표를 대조하여 야간시간대에 발생한 연장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할 때 통상임금 200%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휴일에 야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