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와 연장근무가 겹치는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2배(2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50%와 야간근로 가산수당 50%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기본 임금에 중복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두 근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복 시간대에 대해서는 각 가산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중복 근로 시 임금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임금 확인: 시간당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가산율 합산: 기본 임금 100%에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더합니다.
- 산식 적용: 통상임금 × (100% + 50% + 50%)로 계산합니다.
- 금액 산출: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1시간당 20,000원을 산출합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야간근로 시간대 확인: 실제 근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시간대에 포함되는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연장근로 요건 대조: 해당 근로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로계약서와 근무 편성표를 대조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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