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통상시급의 15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산출 단계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시급 산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계산
- 연장근로 시간 확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 확인
- 수당 계산: 연장근로 시간과 통상시급에 가산율 1.5를 곱하여 산출
| 구분 | 계산식 | 비고 |
|---|---|---|
| 연장근로 수당 | 연장근로 시간 × 통상시급 × 150% | 통상시급 10,000원 시 1시간당 15,000원 |
야간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하려면
- 야간근로 시간대 확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시간대 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 중복 가산 점검: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와 겹치는지 점검합니다.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율이 합산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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