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가액, 현재 시세, 보유 기간 및 증여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세부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양도차익이 적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유리하며, 양도차익이 매우 크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일 때는 증여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과세 표준과 세율 및 공제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른 비교가 필요합니다.
| 비교 기준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
| 과세표준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 인수 채무액 |
| 세율 | 6% ~ 45% (보유 기간에 따라 40% ~ 70% 적용 가능) | 10% ~ 50% (5단계 누진세율) |
| 주요 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유리한 세금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양도차익 확인: 취득가액과 현재 시세 차이가 적은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유리 여부 판단
- 증여재산 공제 점검: 배우자 증여 시 6억 원 공제 등 관계에 따른 공제 혜택 확인
- 보유 기간 확인: 2년 미만 보유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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