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은 정부24 온라인 발급이나 시·구·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타
농지대장 발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본인이 아닌 대리인)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등본 발급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농지대장' 검색 후 「농지대장 등본 발급」 서비스 선택
-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진행
- 신청 정보 입력 후 즉시 발급하여 출력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 구술 또는 문서로 발급 신청
- 수수료 500원 결제 후 현장에서 수령
농지대장을 적기에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리 신청: 소재지 관청 확인 시 처리 기간이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신청
- 정보 일치 확인: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자경 사실 입증을 위해 대장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농지대장을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농지대장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농지대장 외에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