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지방세 포털 위택스의 신고내역 메뉴에서 미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지(세금을 내는 기준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미신고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의 양도소득세 항목 선택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클릭
- 신고 내역 옆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의 활성화 여부 확인
위택스 확인 방법
-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신고하기에서 신고내역 선택
- 조회 기간 설정 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역 검색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신고 여부 확인: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 부과 방지
- 부정행위 유의: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미신고 시 40%의 가산세 적용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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