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장부나 증빙서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기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 감정가액: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균액을 사용하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자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가능합니다.
- 기준시가: 위의 가액들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양도가액 산정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서비스: 본인의 자산이 기준시가 적용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본인 자산과 유사한 단지의 매매 사례가 있는지 대조
- 자산의 기준시가: 감정평가 시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여부에 따른 평가 법인 수 결정
따라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에 따라 적용 순서가 달라지므로 증빙서류와 주변 거래 사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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