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670%,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가액에 따라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세율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양도 자산의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세목별 세부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일반 부동산은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
- 1년 미만 보유 시 50%(주택 등 70%), 2년 미만은 40%(주택 등 60%)를 적용
- 미등기양도자산은 70%의 세율을 적용
증여세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를 적용
-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를 적용
-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를 적용
취득세
- 유상거래로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1%를 적용
-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계산식에 따라 1~3%를 적용
- 9억 초과 주택은 3%, 일반 부동산 매매는 4%, 무상취득은 3.5%를 적용
정확한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70% 세율 적용 여부: 주택이나 분양권 양도 시 보유기간 1년 미만 여부 확인
- 취득세율 결정: 주택 유상 취득 시 가액이 6억 원이나 9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등기 여부 점검: 미등기 양도 시 70% 세율이 적용되므로 등기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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