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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과 고아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양로원과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원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임원 구성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요건
이사 수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선임
감사 수2명 이상 선임
외부 추천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임
특별 관계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외국인 이사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구성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본재산 처분 허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시 시·도지사 허가 확인
  • 필수 서류 제출: 설립 허가 신청 시 정관과 재산출연증서 등 구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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