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과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기타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원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임원 구성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이사 수 |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선임 |
| 감사 수 | 2명 이상 선임 |
| 외부 추천 |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임 |
| 특별 관계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 외국인 이사 |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구성 |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본재산 처분 허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시 시·도지사 허가 확인
- 필수 서류 제출: 설립 허가 신청 시 정관과 재산출연증서 등 구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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