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인이 국가 등에 직접 자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자산 소유자인 양도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인이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유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수자가 사후에 해당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자 사이의 거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양수자가 기부채납을 약정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나타낸 사례입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양수자가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인이 자산을 유상 매도한 경우 | 과세 대상 | 해당 없음 |
내 상황이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기부채납 주체와 대상 확인: 본인이 국가 등에 직접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인지 점검
- 거래의 유상성 여부 대조: 매매 대금 수령이나 부채 인수 등 실질적인 대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 여부 판단
따라서 양수자가 기부채납을 이행하더라도 양도인이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겼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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