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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양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입양 신고를 마쳐 양자 관계가 성립되면 양부의 사망 시 1순위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형태에 따른 상속권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양자는 입양 형태에 따라 상속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양쪽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어 양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 확정 시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법적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양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진행
  2. 신고가 수리되어 법적인 양자 관계가 성립
  3. 양부모 사망 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행사

친부모의 재산 상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친양자 입양 시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종료 및 상속권 상실 여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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