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함께 거주하는 아들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요건을 심사할 때는 아들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의 연간 근로소득을 본인 소득에 합산하여 신청 자격 확인 | 미해당 |
| 아들 명의 예금과 자동차 가액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에 포함 | 해당 |
가구원 범위에 따른 소득과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총소득기준금액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는 신청인과 배우자 외에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등을 포함하므로 함께 사는 아들의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 거주할 때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동일 주소 거주 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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