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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빌라 보증금을 대신 지불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가 대납한 빌라 보증금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납액의 특별수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주거 마련을 위한 보증금 지원은 재산적 혜택으로 봅니다. 이는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라도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유류분 부족분 산출과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1.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확정
  2. 어머니 사망 당시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한 보증금 대납액을 합산
  3. 해당 금액에서 채무를 공제
  4.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의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하여 유류분 권리액을 계산
  5. 유류분 부족액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자에게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 청구권 행사 기한: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 소멸시효 방지: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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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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