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하나의 가구로 보며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내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녀가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어머니와 합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와 어머니가 중복 신청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1인만 인정 |
동일 가구 내 근로장려금 신청 인원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거주자는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다만 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사람 등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우선순위를 판단하려면
- 우선순위 확인: 가구 내 중복 신청 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총급여액이나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 가구원 재산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점검
- 본인 자격 판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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