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주소지가 같으면 동일 가구원으로 분류되어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본인만의 요건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주소지를 변경하여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귀하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귀하가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어머니와 한 가구로 묶여 소득·재산이 합산됨 |
| 귀하가 12월 31일 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 귀하의 소득·재산만으로 단독가구 신청 가능 |
1세대 구성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관계)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홑벌이 가구 인정: 어머니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 상향 혜택 적용
- 세대 분리 여부 결정: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2월 31일 이전에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소지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이 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연도 말일이 지난 후에 주소지를 이전해도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을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아닌 형제나 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분리해야 단독 가구로 인정받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