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동거 중인 24세 자녀는 단독가구로서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판단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4세 자녀가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어머니의 합산 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가능 |
| 자녀와 어머니의 합산 소득 2,2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상 | 불가 |
가구원 범위와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가족 구성 단위)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24세 자녀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 단독가구에 해당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산다면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가구원 합산 요건을 점검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라면 가구원 전원의 예금·자동차·부동산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총소득 합계액 점검: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기준인 2,2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수령 예상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을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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