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연간 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가능 |
| 본인의 연간 소득 2,2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불가 |
가구원 범위와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동일 주소의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소득 및 재산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부모님 소득·재산 합산: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합산하여 요건 점검
- 단독가구 소득 기준: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2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자매와 한집에 살고 있어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별도 가구로 보나요?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할 때 주택이나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