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해도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적공제 내역은 부모님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title :
여동생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면 부모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body :
여동생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해도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적공제 내역은 부모님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질문자가 여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촌 혈족인 여동생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 부모님 수급 자격 유지 |
| 1촌 직계혈족으로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 부모님 수급 자격 유지 |
부양의무자 범위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여동생은 부모님의 2촌 혈족이므로 부양의무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부모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은 1촌 직계혈족인 자녀의 부양능력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려면
- 본인 소득·재산 확인: 본인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지장을 주는지 점검합니다.
- 여동생 공제 요건 확인: 여동생의 나이와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합니다.
reference :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부양능력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