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여자친구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신청자가 여자친구와 한 주택에서 동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경우 | 소득 합산 제외 |
| 신청자가 여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인 경우 | 소득 합산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 경우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은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관계 성립 여부 확인 및 가구 유형 판단
- 단독가구 요건 적용: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 소득 요건인 2,200만 원 미만 여부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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