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약 203만 원, 맞벌이 가구는 약 20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가구 유형과 재산 합계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입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 유형 확인
- 소득 구간에 따른 산식 적용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약 203만 원, 맞벌이 약 206만 원)
- 실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산정표에 따라 위 계산 결과와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
근로장려금 감액 및 충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최종 금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체납액 충당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 수령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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