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수입금액 80만 원은 최소 지급 기준인 1만 5천 원 이상이므로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 거주자가 연간 총 수입금액 80만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가 재산 합계액 1억 5천만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가 재산 합계액 2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산정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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