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과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장려금 산정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 산식(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합니다.
| 가구 유형 | 총급여액 등 구간 | 산정 산식 |
|---|---|---|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400 |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1,300 |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700 |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1,800 |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 1,7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2,700 |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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