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200만 원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825,000원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50% 감액된 412,500원이 지급됩니다.
기타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급여액 등에 산정 요율(계산 시 적용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기본 금액을 구합니다. (= 총급여액 등 × 165 / 400)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비율을 적용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를 적용
| 재산 합계액 | 지급 비율 |
|---|---|
| 1억 7,000만 원 미만 | 100% 적용 |
|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 50% 적용 |
근로장려금을 정확하게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액 여부 판단: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신청 자격 유지 점검: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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