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소 1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로서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단독가구 신청 자격과 총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법률상 혼인 관계인 상대방), 부양자녀(부양하는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나를 있게 한 윗대 친족)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 금액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 등 확인
- 소득 구간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여 장려금 산출
-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 / 400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 / 1,300
-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여부 적용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이 어느 범위에 해당해야 최대 지급액인 165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총소득이 기준 금액인 2,2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액수는 줄어드나요?
단독가구의 총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