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소득이 2,470만 원인 단독가구는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총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 원 미만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2,470만 원인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가 연간 총소득 2,470만 원인 경우 | 불가 |
| 홑벌이가구가 연간 총소득 2,470만 원인 경우 | 가능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결정: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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