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이 2,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인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인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을 소득 상한선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홑벌이 가구 구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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