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있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타
거주자 A씨가 연간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씨가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 A씨가 연금소득 외에 아르바이트를 통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신청 자격 소득의 종류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세제(저소득층 지원 제도)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소득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전체 소득 규모 확인: 연금소득은 신청 자격 요건은 아니지만 총소득 기준금액 계산 시 합산
-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점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발생 시 연금소득과 합산한 총소득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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