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나 사적연금소득은 제외됩니다.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퇴직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으로 연간 2,400만 원 수령 | 피부양자 탈락 |
| 사적연금(IRP)으로 연간 3,000만 원 수령 | 피부양자 유지 |
공적연금소득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공적연금소득 금액의 50%만을 소득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예상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공적연금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보험료 납부 준비: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준비합니다.
- 보수 외 소득 점검: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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