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원이 변경되어 가구 유형이나 재산 합계액이 달라지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판정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1인 가구였던 신청자가 12월 31일에 배우자와 세대를 합쳐 가구 구성원이 변경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적용 가능 |
| 신청자가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50% 감액 |
| 신청자가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제외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재산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판정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 유형(가족 구성 상태에 따른 분류)이 결정되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감액 여부 판단: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확인
- 신청 자격 점검: 변경된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초과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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