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과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과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도 중 부모님 집에서 나와 혼자 사는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12월 31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 |
| 거주자가 주소는 이전했으나 12월 31일 현재 부모님과 실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원으로 판정 |
가구원 구성과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함께 살며 생활비를 같이 쓰는) 여부가 가구원 범위를 결정합니다.
가구 유형과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에서 실제 생계 유지 여부 확인
- 신청 자격 확인: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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