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하반기(7월~12월)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하반기분 신청 대신 상반기 신청에 따른 정산이나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도 중간에 퇴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8월에 퇴사한 후 재취업하여 하반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6월에 퇴사한 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하반기 근로소득 발생 여부에 따른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에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3월에 진행하며, 상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5월 정기신청 이용: 하반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1년치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
- 소득 및 재산 요건 점검: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정기신청 대상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 이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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