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연도 중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 중 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 신청 가능 (연도 중 신청) |
| 거주자가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 신청만 가능 (연도 중 신청 불가) |
반기 신청 소득 요건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 발생 연도 중에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으며,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및 정산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 본인의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반기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
- 가구원 재산 점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
- 신청 완료 : 상반기 소득에 대해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을 완료하여 12월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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