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연도 중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 거주자가 퇴사 전까지 발생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 거주자가 퇴사 전까지 발생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내 소득 발생 사실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성립합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자격 판단: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대상 확인: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금액 미만 여부 점검
- 신청서 제출: 5월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기간에 맞춰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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