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말 가구원 기준으로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며, 다음 해 6월에 당해연도 말 가구원 상황을 반영해 최종 정산합니다.
기타
가구원 요건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 시 가구원 요건(가족 구성원 범위)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인 전년도 12월 31일 상황에 따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반기 신청 단계에서는 연말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말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합니다.
상반기 지급액 산정과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전년도 말 가구원과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상황을 반영하여 연간 총장려금 재산정
- 이미 받은 금액과 최종 산정액을 비교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
정산 결과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으려면
- 초과 지급액 차감: 연말 세대분리로 가구원이 변동되어 최종 산정액이 줄어든 경우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
- 추가 지급: 최종 확정된 장려금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부족분을 지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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