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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계산 시 식대 비과세 금액이 제외되나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 20만원 이하 식대 지급제외
월 30만원 식대 지급포함

식대 비과세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역시 동일하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 산정 시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식사대 금액 확인: 급여 명세서상 식사대가 월 2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 점검
  2. 지급 형태 확인: 사내 급식 등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형태 확인
  3. 보수총액 신고 대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을 통해 회사가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급여를 적절히 제외했는지 대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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