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출산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녀장려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본인 계좌로 받는 지원금이므로, 회사의 환급금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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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가져가는 경우 출산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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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출산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녀장려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본인 계좌로 받는 지원금이므로, 회사의 환급금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출산세액공제 신청 | 일부 지급 |
| 연말정산 시 출산세액공제 미신청 | 전액 지급 |
자녀장려금과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산정된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입양에 따른 공제도 자녀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어 동일한 차감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 공제 항목 제외: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 신고서에서 출산·입양 세액공제 항목이 제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령/제100조의31)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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