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자격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은 연말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산정합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실제로 지급된 세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실제 급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기타
퇴사자 A씨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이 줄어든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후 확정된 소득금액을 상실신고 보수총액으로 기재 | 미해당 |
| 퇴직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세전 급여(비과세 제외)를 합산하여 기재 | 해당 |
보수월액 산정 기준과 퇴직정산 원리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 시에는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며, 이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실제 소득과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보수 총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급여 명세서상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세전 금액을 합산합니다.
- 급여 누락 점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지급된 모든 급여와 상여금이 포함되었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점검합니다.
- 상실신고서 기재: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퇴직정산 대상이므로 상실신고서의 보수총액 칸에 실제 소득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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